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6배 상승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담뱃값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갑에 20개비 들어있는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를 말합니다.)
[1] 관세
[2] 부가세
[3] 개별소비세
[4]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5] 폐기물부담금
[6] 국민건강증진기금
[1] 관세
관세는 궐련담배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국내에서 제조한 궐련담배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궐련 담배(Filter tip cigarettes)는 HS코드 2402.20-1000호에 분류되고요. 궐련담배의 기본관세율은 4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중국 FTA협정세율 : 22%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 0%
- 한-미국 FTA협정세율 : 8%
- 한-EU FTA협정세율 : 7.5%
궐련 외의 담배 관련 제품의 HS코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10% 과세됩니다.
일반 궐련 담배의 소매가가 4,500원이니 10%를 역산해 보면한 갑당 410원이 부가세로 나가는 셈입니다.
다만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인 담배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반 필터담배라면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수용 담배의 범위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눈 10%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용 담배의 범위(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 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 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개별소비세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2항6호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2. 위 1. 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3. 그밖에 1.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이 없어서 1~2번만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궐련 담배는 아래 표에서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20개비 = 담배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네요.
[4] 지방세
지방세도 부과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 담배소비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세법 제5장 제47조부터 제64조까지 담배소비세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에 이어 지방세까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참 많네요. ㄷㄷㄷ)
지방세도 개별소비세처럼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궐련 담배는 20개비 = 한 갑당 1,007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긴 하지만요.
[5]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하고,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 20개비 = 한 갑당 24.4원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는 20 카트리지)
폐기물부담금 신고납부절차에 대해서는 아래포스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국민건강증진기금
마지막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궐련 담배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비 =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