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기나 오락기구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인 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소비세인데요. 사치성 물품이나 유흥행위 등의 지나친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죠.
네 암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명품가방, 고가의 가구, 모피,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래 물품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개별소비세법 1조2항1호에따라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그 밖의 오락용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데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오락용 사행기구나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게임기들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핀볼머신 같은 것은 일반 오락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는(1) 위 표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와 (2)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얻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게임기는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오락용품들은 확률에 따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기도 잃기도 하는 것이죠.
아래 개소세 관련 사전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393 [법규과-1415]
[ 요 지 ]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 ○○○○사가 제조한 핀볼게임기(Electronic Arcade Pinball, 이하 “본건 물품”)를 수입하여
- 가정용으로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며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임
○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소형 전자식 게임기로 게임방식은 다음과 같음
•플레이어가 획득한 점수 및 게임상태가 간단히 액정에 표시되고, 양쪽의 손잡이를 눌러 구슬을 튕기고, 구슬이 상단의 범퍼 등을 맞히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며
•각 참가자가 3개의 구슬을 잃기 전에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임
[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