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조건 신청절차

법덕후 2023. 8. 21. 22:00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면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는 애초에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을 받지 않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CIF 가격 + 관세)에 10%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물품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측면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1]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2) 물품의 수입에 대해

(3) 미리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게 되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수입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부가세 납부유예조건

1. 중소, 중견기업 요건

먼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중견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직접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수출액입니다. 

전체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액의 정도에 따라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납부유예 확인 요청 시점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마지막입니다.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물품 요건

두 번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재화 범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만 납부유예 대상입니다.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참조)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의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3] 부가세 납부유예 절차

[2] 번에서 정리한 납부유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제 납부유예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크게 ⓐ세무서에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 세관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로 나뉩니다. 

 

1. 납부유예 요건 확인신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 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먼저 관할 세무서에 [2]에서 정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아래 왼쪽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2 서식])

 

 

관할 세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확인을 요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뒤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서식과 동일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납부유예 적용신청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제 세관에 납부유예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우측에 있는 서식이 바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3 서식])

납부유예 요건 확인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고, 납부유예 적용신청은 세관에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관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납부유예가 승인되는 경우 1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유예대상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납부유예 승인을 받으면 수입 건별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유예된 세액을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납부유예되는 세액은 최초 수입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 6항 근거) 즉,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수입신고를 정정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추가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부가세 납부유예 취소사유

마지막으로 납부유예를 승인받았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 유예가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