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별소비세,주세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총정리

법덕후 2023. 9.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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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술에 대한 관세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종 주류에 대한 HS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관세를 제외하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1] 주세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를 계산합니다. 

 

1. 주정

주정의 경우 제조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하는 수량에 아래 항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57,000원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 가산

 

예를 들어 주정 1,000kg를 제조하여 반출 시 발생하는 주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알콜분 94도인 것 → 1,000kg * 57,000원 = 57,000,000원

(2) 알콜분 98도인 것 →1,000kg * (57,000원 + 1,800원) = 58,800,000원

 

2. 탁주와 맥주

탁주와 맥주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에 주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수량 * 주세율 = 주세

 

(1) 수량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한 수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다만,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량에 인정비율을 곱해서 주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일 경우 

-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40

- 위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500 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 위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KL 초과 수량 : 100분의 80

 

ⓑ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았거나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기업일 경우

- 먼저 반출된 500KL 이하의 수량 :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 위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KL 초과 수량 :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일 경우

- 먼저 반출된 5KL 이하의 수량: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60을 곱한 수량
- 위수량 반출 후 반출된 5KL 초과 수량: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80을 곱한 수량

 

(2) 주세율

맥주의 주세율은 리터당 885.7원입니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의 경우에는 리터당 708.5원이 적용됩니다. 

 

탁주의 주세율은 리터당 44.4원입니다. 

 

 

3. 그밖의 주류

그 밖의 주류에 대한 주세는 수량이 아닌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가격 * 주세율 = 주세

 

(1) 가격 결정방법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통상가격(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

 

ⓑ 특수한 거래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청주를 제조하는 경우
(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주세율

탁주와 맥주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율은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주류의 주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2] 교육세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다만 주류 중에서 주정과 탁주, 약주는 교육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류에 부과되는 교육세액은,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 아닌 100의 30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1)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맥주

(2)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증류주류

(3)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3] 부가세

마지막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 모든 세금을 더한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500mL에는 주세 442.85원과 교육세 132.85원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하여튼 술, 담배에 붙는 세금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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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른 증류주의 종류

 

주세법에 따른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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