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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른 증류주의 종류

법덕후 2023. 9.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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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류주와 기타 주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증류주류

증류주에는 대표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요. 주세법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1) 소주는 기본적으로 아래 재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뒤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정이나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도 소주로 보고요. 

ⓐ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국(누룩)

ⓒ 물

다만,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그리고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한 것은 소주로 보지 않습니다. 

 

(2) 추가로 주정 또는 곡물주정, 주정+곡물주정 혼합물을 물로 희석한 것도 소주로 봅니다. 

즉, 증류한 것 말고도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도 기본적으로 소주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2.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두 번째,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주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누룩으로 발효시킨 것을 원료로 한다면, 위스키는 발아된 곡류를 발효시켜서 나무통에 저장한 것인 셈이죠.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스키의 범위에는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를 첨가했거나 주정을 혼합해서 만든 것도 브랜디로 보죠. 

 


4.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주세법에서 정하는 일반증류주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한 것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합니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종류가 참 많은데요. 

핵심은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하고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거나 증류주에 특정 재료들을 첨가한 것들이 일반 증류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6)번부터 (10) 번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만 일반 증류주로 봅니다. 

 

5.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마지막 리큐르입니다.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에 아래 재료를 첨가한 것을 리큐르라고 합니다.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4] 기타 주류

마지막 기타 주류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것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타 주류로 정의합니다. 

 

(1)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2)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3)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4)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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