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뜻 납부방법

법덕후 2023. 9.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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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그림은 그 유명한 노담 광고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공중파에 내보내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부스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ㅎ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법 조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즉, 정부가 금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유해한 것들에 골고루 부과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를 말합니다. 

20개비당 841원이 부과됩니다.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전자담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금이 달라지네요. 

(1) 니코틴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1ml당 525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750원

  ⓑ 기타 유형 : 1g당 73원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1g당 30.2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1g당 85.8원이 부과됩니다. 

 

5.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각련이라고 합니다. 

1g당 30.2원이 부과됩니다.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1g당 34.4원이 부과됩니다.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1g당 21.4원이 부과됩니다.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입니다. 

1g당 1,050.1원이 부과됩니다.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입니다. 

1g당 534.5원이 부과됩니다.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방법

 

1. 납부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입니다. 

담배 소매가격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는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체가 해도, 그 부담금을 내는 실질적인 주체는 흡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절차

(1) 제조사, 수입판매업자의 자료 제출

먼저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전월 제조/수입실적과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② 제조자 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납부고지

상기 (1)에 따른 자료를 받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명시해서 납부고지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 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④제조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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