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환급이란?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해 소비세 개념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녹아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환급이라고 합니다. 간이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 없이 수출 FOB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대상심지어 자동간이환급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