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세율이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물품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