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입국에서 어떤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함 주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해외의 여러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메인화면 중간에서 수출/수입 구분, 국가, 연도를 선택하고 HS코드 6자리로 검색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면 수출 선택,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이면 수입 선택하시면 됩니다.
HS코드는 6자리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지만 하위 단위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고 8544.49호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 ↓ ↓
우리나라는 HS코드가 10자리이지만, 태국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S코드를 8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8544.49호의 경우 총 8개의 코드로 세분화되어 있네요.
먼저, 기본관세율은 WTO협정세율과 기본세율 중 낮은 것이 적용되니 10%가 되겠습니다.
다만, 8544.4911 ~ 8544.4919호까지는 기본세율이 Exempted(면제)입니다. 즉,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A협정세율은 AKFTA와 RCEP세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AKFTA는 한아세안 FTA, RCEP은 RCEP입니다.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위 표 우측의 1순위 세율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RCEP세율은 Exempted 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8544.49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실익이 없겠네요.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데요. 한아세안 FTA에서는 8544.49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양허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입국의 세율을 확인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익을 검토하거나 수출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아세안국가 간 체결한 FTA라든지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 등등 수많은 협정이 있죠.
이 협정에서도 체결당사국 간 관세 양허를 해주는데요. 제3국간 체결한 FTA협정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나라의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코트라 온라인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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