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걸 역직구라고 하는데요. K-POP, K-먹방 등등 각종 K시리즈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자상거래 역직구물품의 수출통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구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비하면 통관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FOB가격 기준 200만 원 이하인 물품이라면 굳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 반출이 가능하죠. (물론 수출하는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라면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역직구 물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