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화주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죠. 말 그대로 화물의 주인입니다.
다만,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자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수입만 대신 해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자, 즉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는 수입대행자로 기재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자로 기재되죠.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물품은 들어왔는데 화주가 누군지 알수없고 대행수입한 물품도 아니라면 송품장(인보이스) 또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B/L상의 수하인이 수입신고하기 전에 B/L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4. 조달물품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한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후에 결정되면 통관지세관장에게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게 되고요.
5. 송품장상의 물품수신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
그 물품의 경락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7. 기타의 경우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사용하는 물품 :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그 수취인
(3) 도난물품, 분실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 :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밖의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위에서 언급한 케이스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관세법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