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으로 온라인 구매대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실제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야 쉽지만 해외직구는 결제, 배대지, 통관 등 절차가 복잡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암튼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매대행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 구매대행업자 등록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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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대행업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등록대상인데요.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절차와 미등록시 제재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
구매대행업자 등록절차 외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0조(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
① 전자상거래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행
2. 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1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입니다.
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대행
관세법 234조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아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1)~(3)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대행해서는 안됩니다.
2.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면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물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구매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유도할 수 있으니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장부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해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인데요.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해두면 보다 빠른 통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