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업체 유니패스 직접신고 가능여부

법덕후 2023. 12. 28. 22:00

가끔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곤 하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세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없다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요. 

또한, 관세법인에서는 유니패스에서 직접 신고서 항목을 입력해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엔컴이나 레디같은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역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죠. 

 

하지만, 수출입업체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기 위해 통관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것은 사실 가성비(?)가 떨어져서 유니패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래도 가끔 문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출입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니패스 회원가입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고요. 유니패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맵으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 "사용자등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정식 수출신고, 수입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및대표자 또는 업체 직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이시라면 업체및대표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과정을 거친 뒤 업체정보와 사용자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인 업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유니패스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부호및서비스신청

그 다음 부호 및 서비스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래 빨간색 박스의 업체유형에서 업체화주직접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서비스 종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언젠간 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수출입화물 전체 다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SMS신청 여부만 선택하면 사용자등록이 완료되고 업체 명의의 신고인부호가 생성됩니다. 

 

3. 신고서 작성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인부호가 생성되었으니 이제 수출/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메뉴에서 원하는 통관업무를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최초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는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서를 복사해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기존에 처리된 수출입신고서를 복사하려면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처리현황으로 들어가신 뒤 복사하고자 하는 신고 건을 선택한 뒤 하단의 신고서복사를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신고서가 새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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