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해외거래처부호 개념 신청방법

법덕후 2024. 4.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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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거래처부호란?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의 14번을 보시면 무역거래처 명칭과 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해외거래처는 크게 물품공급자와 무역거래처로 나뉩니다. 무역거래처는 말 그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이고요. 물품공급자는 실제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거래처와 물품공급자가 같습니다. 다만, 거래는 a업체와 하는데 물품은 a업체가 지시한 b공장에서 받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거래형태에서는 무역거래처와 물품공급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무역거래처만 확인할 수 있고 물품공급자는 관세사 신고내역으로만 확인가능합니다. 

 

네 암튼, 해외거래처 부호는 아래 고시에 따라 수출입, 담보, 환급,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해외거래처부호의 구성체계

해외거래처부호도 여타 부호와 같이 구성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부호 + 상호 + 일련번호 + 오류검증부호 순서인데요. 부호 맨 앞에 국가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외거래처부호만 보고도 이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별표3] 해외거래처부호 체계

 

그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3] 해외거래처부호 신청방법

먼저 유니패스 → 상단 메뉴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등록하려는 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국가명(코드)와 해외거래처업체 이름을 넣으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조회 결과 거래상대방 업체정보(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부호가 나온다면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해당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해도 해당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인 기본정보와 거래상대방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거래상대방 정보 입력

 

상기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를 확인할 있는 송품장(invoice)를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끝입니다. 송품장이 없다면 B/L이나 패킹리스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해당 서류에 해외거래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긴 합니다. 

혹시 직접 부호를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거래하는 관세법인이나 사무소에 부호 신청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청하실 때에는 위임장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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