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