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덕후 2024. 4. 22. 22:00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관세법에서 품목분류 = HS코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세관장확인대상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입니다.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는 관세청에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를 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받은 HS코드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품목분류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라 가급적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한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사전심사를 받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데요. 분류가 간단한 물품은 금방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분류상 쟁점이 있는 물품의 경우 30일은 기본이고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저는 1년 걸렸던 적도 있네요.;;;)

관세평가분류원의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수출입화주도 신속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심사 제도입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심사대상

아래 사유로 인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1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회신 요청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제9조 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회신 요청

 

대상만 보면 누구나 다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속심사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속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속심사로 신청하려면 아래 신속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 기본정보, □법적근거, □ 신속심사 신청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본정보는 신청인과 수출입자, 신청물품 등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법적근거에는 신속심사를 요청하는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심사대상사유 증빙자료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 자료제출 요구서 1부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대상품목 B/L 등
- 실제 선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경정청구서 및 수입신고필증
4. 제9조 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회신 요청 수출계약서 등

 

마지막으로 신속심사 신청사류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아래 작성요령를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기재 후 접수하셔야 신속심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ㅇ [1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ㅇㅇ세관에서 FTA 원산지 충족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세관에서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2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法 제38조 제2항 단서, 규칙 제8조) 물품이나 부득이하게 15일이내 입항이 예정되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3호-예시] 당사는 과거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ㅇㅇ세관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ㅇㅇ세관은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물품 중 경정청구 기한이 곧(3개월이내) 도래되는 물품이 있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4호-예시] 수출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또는 수출하는 업체)로, FTA 활용 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신청물품에 대한 6단위 세번 확인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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