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소액 샘플이나 무상 물품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만들고 요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ㅎ 암튼,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도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어도 수출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법령 체계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