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사실상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물품을 배송받는 모든 거래인 것이죠. 요즘에는 직구 대행업체들이 구매부터 배송, 수입통관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 물품도 국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다 보니 관세법에 별도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