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승인 절차

법덕후 2022. 11.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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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나라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근거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급액을 정해진 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즉,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은 (1) 중소기업이 (2)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추가로 직전 2년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왠만한 대기업 아니고서야 1년 3억 관세환급은 거의 불가능..)

 

간이정액환급 적용시 수출 FOB금액의 만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EX) 수출 FOB금액 = 10,000,000원

수출물품의 HS코드 10 단위에 규정되어 있는 만원당 환급액 = 10원

관세환급액 = 10,000,000원 * 10원 / 10,000원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그런데, 환급특례법에는 간이정액대상업체도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개별환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되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원자재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은 애초에 납부한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이득입니다.

하지만, 수입산 원자재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부담했을 것이고, 간이정액환급으로 환급액이 적게 계산되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이 환급액보다 적다면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③항(정액환급의 기준)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③ 영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승인일 이후 수출 또는 국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만 적용됩니다.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간이정액환급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환급을 적용받으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해주더라고요. 유니패스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날리면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환급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주 왔다리갔다리하면 행정낭비에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년의 변경 제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⑥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거나 비적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환급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

제품의 특성상 소요 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참고로,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여부는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 간이정액비적용업체 메뉴 선택 → 통관고유부호 입력

적용 승인일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짜

비적용 승인일자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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