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실무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기납증, 분증을 발급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3조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제출서류의 종류는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납증, 분증은 수출용 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즉, 기납증, 분증이 발급되려면 (1) 거래하는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이어야 하고, (2)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3) 수출이행기간 기산일을 확인하기 위해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1) 국내거래 입증서류 / (2) 수입세액 증빙서류 / (3) 양도일자 확인서류 되시겠습니다.
기납증, 분증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납증 구비서류
기납증 구비서류는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7조~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내거래 인정서류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나 수출물품이고, 국내에서 거래되었다는 증빙입니다.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위 네 가지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무상 구매확인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양수인(갑)께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수출계약서(매매계약서)로 합니다. 내국신용장은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 발급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2) 수입세액 입증서류
두번째,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수입세액 입증서류는 양도하는 관세를 개별환급으로 계산할 것이냐 간이환급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실제 납부한 관세를 기초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양도하는 물품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의 양과 해당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알아야 하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납부세액을 입증하는 수입신고필증이나 기납증, 분증이 필요하고, 양도하는 물품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의 양을 계산한 소요량계산서와 조견표가 필요합니다.
개별환급으로 양도세액 산출시 ->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and 소요량계산서(BOM)
한변 간이환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납부한 관세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양도하는 금액의 만원당 환급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즉, 개별환급과는 달리 납부세액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수출용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는 서류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제조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입증하는 서류는 구비를 해야 합니다.
간이환급으로 양도세액 산출시 ->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즉, 중소제조업체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거나 양도물품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요. 중소제조업체 외의 일반 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의 양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한 관세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양도일자 증빙서류
수출이행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도일자를 입증하는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가 여러 건 발급되거나 작성일자와 실제 양도일자가 상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실제 양도일자를 적고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형태별 양도일자 증빙서류의 종류는 아래 규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 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증 구비서류
분증도 기납증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분증 발급시 구비서류는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4조~55조 참고하시면 되고요.
(1) 국내거래 증빙서류
기납증과 동일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중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납증과는 달리 양도승인서와 물품배정서,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등이 추가되어 있어 규정 첨부합니다.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2) 수입세액 입증서류
분증은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을 뚝 떼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물품을 관세 10,000원을 납부하고 수입했습니다. 이 경우 물품 개당 100원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업체에게 50개를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세액은 개당 100원 * 50개 해서 5,000원이 됩니다.
즉, 분증 발급시에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이나 기납증 또는 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양도일자 증빙서류
분증 역시 양도일자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위 기납증 구비서류에서 (3)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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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을 알아보자 ft. 내국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