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법덕후 2022. 11. 6. 18:29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과세표준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관세율 / 물품별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세율

 

즉, 수입금액이나 관세율(HS코드)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납부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실제 수입물품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신고하여 코드가 바뀌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게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관세에 더하여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산세란?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채무의 개념입니다. 관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하는 제재죠. 잘못한 자에게 주어는 벌이지만, 과태료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부족세액이 발생했음을 알게된 경우 당초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 가산이자를 내는 것이죠. 

모든 정정 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정정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내 정정 → 보정이자만 납부

6개월 이후 정정 → 가산세 + 가산이자 납부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0분의 10

(2)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100분의 40

(3) 무신고 가산세 - 100분의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오류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적게 계산될 때 적용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납세자가 사실을 은폐, 가장해서 관세를 적게 내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가산세율이 4배나 높습니다. 

 

마지막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인데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은 과소 신고한 것보다 중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20%의 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무신고 대상이여도 밀수입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부당 과소신고와 동일한 40%를 적용받습니다. 굳. 

 

실무상 (2), (3)은 거의 없기 때문에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 가산세 계산방법

실제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산세에 가산이자도 함께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의 개념이라면, 가산이자는 세관이 가지고 있었어야 할 돈(관세)을 수입자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추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1) 가산세 계산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입니다. 

여기서 부족세액이란, 당초 납부했던 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도 납부하셨다면 다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자의 자발적인 신고 정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덕분에 가산세 계산하기 빡세졌읍니다. ㅎ)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초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20% 경감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초과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 경감

 

쉽게 정리하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정정하면 내야 할 가산세의 20%를 줄여주고, 

신고일로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정정하면 내야 할 가산세의 10%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신고했는데, 관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10%인 10만 원인데요. 

 

2022년 12월 31일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정정한 것이 되어 내야 할 가산세의 20%가 경감됩니다. 즉 가산세 10만 원에서 20%인 2만 원이 경감되어 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정을 못해서 2023년으로 넘어갈 경우, 그래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정정으로 10만 원에서 10% 경감된 9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넘어가면 가산세 10% 전액 납부입니다. 

 

(2) 가산이자 계산

가산이자는 원래 세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을 수입자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돈에 붙은 이자를 내라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 기간과 이자율이 적용되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이자 = 부족세액 * 기간 * 이자율

 

ⓐ 부족세액 : 가산세 계산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관세, 부가세 등 세금 합계를 말합니다. 

ⓑ 기간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이자율 : 1일 10만 분의 22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즉, 5년치를 정정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기간별로 규정되어 있던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해요. 

- 2019년 2월 12일 이전 : 1일 3/1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 : 1일 25/100,000

- 2022년 2월 14일 이후 : 1일  22/100,000

 

이렇게 해서 가산 이자까지 계산하셨으면, 이제 최종 수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수정신고 금액

= 부족관세 + 부족 부가세 등 + 가산세 + 가산이자

 


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엑셀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정정 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정확한 지 알 수 없고, 기간 계산, 원 단위 절사, 소액부 징수 등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도 수정신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고 있긴 합니다. ㅋㅋㅋ

언젠간 제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세관 전산에서 계산한 금액이 딱 맞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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