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소액 샘플이나 무상 물품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만들고 요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ㅎ
암튼,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도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어도 수출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법령 체계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후략)...
관세법 241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반송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동 규정 2항에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④항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2. 법 제9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무원 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 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 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 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 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 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9.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2] 목록통관대상
위에서 장황하게 기술한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1) 우편물이나 탁송품, 별송품일 것
(2)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일 것
(3) 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6조 목록통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일 것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 외교부 발송 자료, 외국 원수 등 반출물품, 언론기관 보도 용품, 카탈로그, 기록문서, 서류,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
[3] 목록통관 절차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편물
우체국 EMS로 나가는 경우는 국제우체국에서 알아서 우편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걱정할 게 없죠.
다만, 수출자가 별도로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우편물 목록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이 돼버릴 수 있으니 수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고 우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우편물 목록의 제출, 심사 및 검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2. 탁송품, 별송품
DHL이나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 전송 대상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자료를 전송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자가 따로 할 것은 없는데요. 수출실적 인정을 받고 싶다면 특송업체 쪽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 단위)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목록 자료는 적재 전까지 통관시스템 상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3. 그 외의 경우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이 아닌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관세법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 서식 송품장 목록통관 수출신고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인데요.
유니패스에서 송품장 목록통관 수출로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아래 참조)
여기서 통관목록 거래 구분만 유의하셔서 맞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01] 전자상거래
[02] 기업 견품
[03] 전자상거래 보세판매장 국산품 수출
[99] 기타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해서 프리패스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록통관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진행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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