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자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1.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를 보시면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했는데, 부족세액이 발생해서 정정하는 경우입니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잠정가격신고는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정해둔 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가격 변동이 예견되었음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의 성격을 띤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만 면제됩니다.
관세법 37조 1항 3호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ACVA)입니다.
수입 가격이 적정한 지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인데요. 구비해야 할 것도, 검토해야 할 것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심사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간동안은 수입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잠정가격신고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 가격신고로 진행해도 심사 결과 나오고 2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만 면제됩니다.
관세법 38조 2항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이나 잘못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은 신속통관이고 나발이고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이죠.
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데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서 부족세액이 발생했다면 가산세를 면제해줍니다. 세관이 심사한 건인데도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잘못 적용되었으니 세관의 착오임을 인정하여 제재는 면해주는 느낌입니다.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 가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부족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정정하면 "보정", 6개월 이후에 정정하면 "수정" 신고인데요.
6개월 이후에 정정을 해도 빠른 시기에 수정신고를 했으면, 정상 참작의 개념으로다 가산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경감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 가산세액의 100분의 10 경감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가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걸 알고 수정 신고한 것은 괘씸해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해 줍니다.
제42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8)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2. 가산세 면제절차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입하면 되고요.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세관에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사유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가산세 면제 사유 중 (8)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받으시려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면제받으려는 금액
ⓒ 정당한 사유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 시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세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ㅎ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