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는 오류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점수를 매기고, 오류 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수출입신고만 해당합니다. 즉, 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과오납 환급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들은 정정해도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쥬...
오늘은 오류점수 계산방법과 오류에 대한 제재를 정리해봅니다.
[1] 오류점수 계산방법
오류점수는 수출과 수입신고서 각각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에 따라서 항목별로 발생하는 점수를 전부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중요 항목과 경미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웬만한 정정은 다 중요 항목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슬픈 사실....
1. 수입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
2. 수출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
여기서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아닌 세관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2배가 됩니다. 애초에 알아서 잘 정정을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항목별 오류점수와 별개로 아래 사항은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 오류점수 |
란 추가 or 삭제 | 신고수리 후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출 18점, 수입 22점으로 한다. |
금액,중량,수량 정정 | 신고수리 후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난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
신고의 각하, 취하 |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 취하시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
공통항목 |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 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정정 |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 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
직권 정정 |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 오류를 통보한 신고 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
엄격합니다. ;;;
다만, 이렇게 계산하면 오류점수가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란 별로 발생하는 점수는 수입신고 88점, 수출신고 72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류점수는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합산하며, 분기별로 리셋됩니다.
[2] 오류에 대한 제재
오류점수와 오류점수 비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1) 오류점수 :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
(2) 오류점수비율 : 이전 분기 동안 총 수출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
EX) 예를 들어 전 분기 총 수입신고는 500건이고 수입 오류점수가 100점이 발생했다면 오류점수비율은 20%가 됩니다.
제재의 종류는 크게 ⓐ P/L 제재와 ⓑ 검사비율 상향으로 나뉩니다.
1. P/L 제재
먼저 P/L 제재를 받게 되면 서류심사 없이 신고서로 수리되지 않고 모든 수출입 건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오류는 화주에 의해 발생하지만.... P/L 제재를 받게 되면 신고인인 관세사의 일이 늘어나게 기현상이....ㅎㅎㅎㅎ
화주는 수출입신고해달라고 하고 필증만 받으면 끝인데, 관세법인에서는 갑자기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서류를 일일이 첨부해서 내야 합니다.
2. 검사비율 상향
검사비율 상향은 더 끔찍합니다. 말그대로 세관 검사로 선별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검사에 걸리면 서류제출 + 검사 결과 보고 등등 추가 업무가 마구 생기기 때문에 통관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아주 번거롭습니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 제재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건 중 다음에 해당한다면 오류에 대한 제재를 50%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1.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2. 직전 분기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제재 조치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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