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대상요건과 절차를 알아보자

법덕후 2022. 11.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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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사실상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물품을 배송받는 모든 거래인 것이죠. 

요즘에는 직구 대행업체들이 구매부터 배송, 수입통관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 물품도 국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다 보니 관세법에 별도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세법 254조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요. 관세법 시행령 258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과 업체, 특별통관 방법 및 절차, 관세 등 납부방법, 검사방법 등이 있네요. 특별통관에 대한 내용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2] 특별통관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통관 절차는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즉,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할 것

(2) 전자상거래 물품일 것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하는 게 아닐 것

 

여기서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인데요.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물건 파는 쇼핑몰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특별통관대상업체 요건

위에서 정리한 특별통관 대상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특별통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가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특별통관을 적용받겠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통관이라는 게 말그대로 원래 정해져 있는 통관 절차 외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있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4조
① 제2조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자나 임직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거나 체납을 했다면 특별통관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별표 1]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
①(필수)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 등 관련 운영시스템을 세관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필수)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필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통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필수)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필수) 통관 등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필수)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운영하여야 한다.(식품 등 취급업체에 한한다) 
⑦(필수) 반품, 교환, 환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이버몰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필수) 고객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⑨(권고) 최근 5년내 정부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요건을 다 충족하신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에 위 사항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관세청장에게 신청하고요. 신고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혜택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유효하고요.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4]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7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신고시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통관목록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기재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사전에 통보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8조(물품검사)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9조(통관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지급처, 반입 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가격 신고의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특별통관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시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특별통관을 받겠다고 신고한 업체의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수입 건보다 서류심사나 검사 등의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즉 보다 빠른 통관이 가능해지죠. 

일반 수입 건은 서류 제출로 선별되어도 세관 담당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로 돌려버리거나 상세하게 봐서 통관이 지연되는데요. 특별통관을 적용받으면 고시 8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다 빨리 통관이 되는 매직이랄까요. 배송이 빠르면 구매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구요. 경쟁이 빡센 전자상거래 사업 분야에서 "우리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통관 프리패스입니다..!"라고 광고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ㅋㅋㅋ

 

나중에 해외직구 사업을 벌이게 되면 특별통관업체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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