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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세법 170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는 제2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7가지이고, 납세의무자는 이 중에서 선택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때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요. 금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채권이나 주식, 토지 등의 재산은 그 자산의 금액을 어떻..

수출입/관세법 2023.06.29

할인운임 관세 과세 여부

오늘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 운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산요소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6가지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

수출입/관세법 2023.06.21

원상태 수출환급 대상 절차 유의사항

오늘은 원상태 환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관세가 수출국, 수입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원상태 수출 환급 역시 동일한 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물품이 수출 또는 수출에 준하는 행위에 사용될 것(2) 환급대상 원재료가 있을 것(3) 기한 내에 환급신청할 것   [1] 원상태 환급대상원상태 수출은 말그대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나 가공 없이 ..

수출입/관세법 2023.06.20

수출 미선적 과태료 개념 부과기준

오늘의 주제.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입니다. [1] 미선적 과태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이 되는데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서 외국물품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선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수출신..

수출입/관세법 2023.06.11

관세 부과제척기간 총 정리

오늘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다만, 이 부과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아주 오래 전의 기록도 들춰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 그래서 이러한 부과권에도 일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법한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요. 즉,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세자..

수출입/관세법 2023.06.05

수출 관세 과다환급 자진신고 절차

저번 글에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때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다환급 자진신고 대상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환급특례법 21조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항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입/관세법 2023.06.03

수출 관세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수출기업이라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이나 개별환급을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고 계실 텐데요. 환급액 자체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종종 환급액 계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다환급이란 말 그대로 원래 수출자가 받아야 할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돌려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차피 세관에 환급신청하면 알아서 심사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법 조문에 따라 환급 신청 당시에는 기재사항이 적정한 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환급해 준 이후에 환급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②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

수출입/관세법 2023.06.02

RMA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 필요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와 거래하다 보면 물품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물품의 수출입이 여러 번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도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출면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죠.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

수출입/관세법 2023.05.30

수출입신고 취하사유 절차

안녕하세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취소(취하)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입신고 취하에 대해서는 관세법 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미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규정에서 정한 취하사유가 되겠고, 승인은 취하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

수출입/관세법 2023.05.20

기준환율 재정환율 뜻 확인방법

환율이란 특정 국가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KRW)를 쓰고, 미국은 달러(USD)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재화, 용역을 사고팔 경우 이 환율을 근거로 물품가격을 원화로도 달러로도 확정할 수 있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이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아래 외국환거래법 5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정합니다. 두둥.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

수출입/관세법 2023.05.14

은행수수료(Bank Charge) 관세 과세 여부

가끔 수입을 하다 보면 수출자가 Bank Charge라고 해서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말그대로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 수수료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하죠. 이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즉, 물품대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도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다면 이..

수출입/관세법 2023.05.11

보세운송 뜻 절차

보세(保稅) 관세의 부과를 미루어 둠 보세란, 관세의 부과를 미루어둔 상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데요. 수입화주의 편의를 위해 세금 납부 전 = 보세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즉,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로 운송한 뒤 통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화주의 편의를 봐주고,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도 줄이면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다만 외국물품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것이니만큼 보세운송을 하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

수출입/관세법 2023.05.09

수입물품 견본품 반출허가절차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화주가 상거래를 위해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절차상 세관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견품으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는 수입신고 전의 물품에 대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품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견본품 반출허가 절차입니다. 견본품 반출허가는 반출 주체가 수입자(화주)이냐 세관공무원 기타 기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은 수입자가 반출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견본품 반출허가대상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

수출입/관세법 2023.05.08

관세 부과대상 비대상

오늘은 간단하게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등 나라에서 부과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은 거의 대부분 과세, 비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관세는 심플합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두둥.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끝. 그동안 세금 관련 법을 다양하게 봐왔는데 관세만큼 심플한 게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암튼, 관세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려면 "수입"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수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조)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 → 수입 → 관세 부과인데요. 즉,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은..

수출입/관세법 2023.04.30

수입물품 저가로 신고시 문제점

물품을 수입할 때 가끔 관세를 줄이려고 물품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되다 보니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도 적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관세도 많아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세율이 0%이면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는 없겠지만요.) 특히 샘플이나 수리용 물품처럼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 판매될 때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요.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의 부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1] 관세 추징 가장 먼저 관세 추징 문제가 있습니다. 물품가..

수출입/관세법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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