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물품 반품 재수입시 관세 면제방법

법덕후 2022. 11. 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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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거나 아예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어도 한번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입신고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인데 관세를 내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수입면세입니다. 

 

1. 관세감면이란?

관세감면 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1) 감면대상임을 입증하고, (2) 감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는 대상 요건, 후자는 절차 요건이라고 합니다. 

(1) 감면대상 요건

먼저, 감면대상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재수입면세 대상은 아래 대목차 2번에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 감면절차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할 수 있긴 한데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①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99조 1호부터 3호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 대상별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법 99조 1호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 규정에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일 것

기본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 보세가공수출이라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수출된 상태 그대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른 물품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행사용 물품 등 일부 예외대상들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어도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54조 1항)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품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재수입될 것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일이나 보세공장반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이미 환급이나 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

재수입면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당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면 해당 물품은 이중으로 환급이 된 셈이니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가 관세법 99조 1호 대상 요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재수입면세 대상은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2) 관세법 99조 2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심플하죠. 이게 답니다. 수출물품의 용기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용기라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그 잡채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Gas)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통이나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 같은 게 있습니다. 


(3) 관세법 99조 3호

마지막입니다.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입니다. 

 

3호 역시 시험,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별다른 요건 없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연구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연구계획서나 해외 업체가 발행한 test report, 용역계약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세법 99조 2호와 3호는 재수입기한이 없습니다.

앞서 1호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될 경우에 한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호와 3호는 각 규정에서 정한 물품이 재수입된다면 2년을 초과해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관세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함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출될 때 일반 판매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재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했다고 보아서 부가세는 과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수입면세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 재수입면세 적용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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