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합의한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 서류입니다.
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인데요. 전자는 프랑스어, 후자는 영어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수출입물품의 관리와 관세 부과를 위해서 통관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전시용 물품이나 직업 용구처럼 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물품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 관세행정 낭비와 업무 불편 등 실익이 없게 되니 ATA 협약을 맺게 됩니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Customs Conve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에 따라 ATA 까르네를 발급받으면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는 복잡하지만요... ㅎ
네, 협약의 취지는 그러합니다.
오늘은 ATA 까르네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실무상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ATA 까르네 개념 및 대상
ATA 까르네는 ATA 협약에서 규정한 일시 수입통관 증서, 즉 서류입니다.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시반출입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 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까르네 통관이 되는 물품 여부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 협약인데요. 나라별로 채택하고 있는 협약이 달라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해요.
(1) 직업 용구의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4)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5) 선원의 후생 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6) 과학장비의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7) 교육 용구의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요약하면, 먼저 까르네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발급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하고, 수출입하려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까르네 통관절차
실제 통관은 까르네 원본 증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일반 통관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
까르네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까르네 증서 원본
(2) 수입 선적서류(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운임 인보이스)
(3) 사유서
(4) 위임장(관세사를 통해서 까르네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까르네 증서만으로 통관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상 까르네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수입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받아서 수입신고서를 또 작성해야 합니다...
어차피 관부가세가 면제되긴 하지만 세관에서 얼마만큼의 관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물품과 함께 까르네 증서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위 (2)~(4)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까르네 증서를 세관에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까르네 증서 중 세관 확인 용지에 세관 도장을 찍어서 되돌려 주고,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는 세관에서 뜯어서 가져갑니다.
통관이 끝난 뒤 까르네 증서 원본을 제시하고 물품을 수취하면 끝입니다.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입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 신청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하게 잡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재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까르네를 이용한 수출도 까르네를 직접 발급하는 것 빼고는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한상공회의소 코참넷에서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고, 증서 원본을 받으면 관세사로 보내 통관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사유서, 창고 반입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