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테무나 알리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허가나 인증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해당 물품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위생용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보다 신중하게 직구하셔야 하죠.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산 일회용 면봉의 해외직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봉 수입요건면봉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해당합니다. 위생용품의 범위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