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업허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로 나뉘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하기 전이 이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셨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대상이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