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저장 등 영업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