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인데요.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그 업체로부터 받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폐기물부담금 대상,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조에 근거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