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화학물질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면제대상과 절차

법덕후 2024. 3.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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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면제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화학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이나 신고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별표1]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별표의 내용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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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광물, 광석, 정광, 천연가스, 원유, 석탄
나. 유리, 세라믹 프릿(ceramic frits)
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액
라.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마. 코크, 시멘트 클링커, 산화마그네슘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는 물질

 

4.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다. C6부터 C24까지의 지방산과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또는 마그네슘 염류
라. 글리세롤

 

5.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당류(糖類)

 

6.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nucleobase), 염기와 당(糖)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nucleoside), 염기, 당과 인산이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7. 퇴비 및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8. 수소 및 산소
비고 :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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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

 

 

3. 그 밖의 수출용 화학물질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것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등록 또는 신고절차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다만 상기 가, 나목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이어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등록 또는 신고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한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 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2] 등록면제절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상기 [1]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셨다면 환경부에 면제확인을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아래 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제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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