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오늘은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기처분 등 먼저 압류, 폐기처분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