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위생용품의 범위부터 수입절차, 검사방법, 불합격 시 처리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처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위생용품 시리즈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 위생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