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 달러나 기타 지급수단을 반출입 할 때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거하여 통화 등의 지급수단을 일정 범위 이상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 지급수단이나 ⓑ 증권을 ⓒ 수출입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