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는 물품들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면제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 적합성평가 대상, ⓑ 적합성평가 비대상,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적합성평가 대상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