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코틴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니코틴이란?
니코틴은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자식은 C₁₀H₁₄N₂이라고 하고요. 피롤리딘 고리와 피리딘 고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트린 등의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니코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분노, 두통, 피로, 불면증, 기침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니코틴을 "유독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11 | 니코틴[Nicotine; 54-11-5]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니코틴의 cas번호는 54-11-5이고, 유독물질 고유번호는 97-1-11이네요.
[2] 니코틴 HS Code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Alkaloid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화학적으로 순수한 니코틴의 경우 관세율표 29류의 유기화학품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는 2939호에 해당하고요. 2939.79-1000에 니코틴과 그 염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이 HS코드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WTO협정관세로 0%에 해당하여 관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10% 과세되고요. 추가로 유독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어야 최종 국내반입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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