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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절차

법덕후 2024. 3. 23. 22:00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화학물질 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무대상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전면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별로 적용되는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치면 사실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ex)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등

다만, 화학물질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차피 각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 더 보기 클릭)

더보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기존화학물질이냐 신규화학물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기존화학물질 등록

먼저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등록유예기간동안 제조·수입하다가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1.  제조·수입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1ton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제조·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가 고용노동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다만 아래 등록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사전신고를 하고 등록하기 전에 제조•수입이 가능하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유예신고 후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 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화평법 제10조 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규정에서 정하는 날짜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톤의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 3. 번에 해당하여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에 따라 연간 50톤의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이 적용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이 유예됩니다. 다만...!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려면 제조·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아래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는 해주겠지만 유예기간인 걸 알기 위해 미리 신고는 하라는 취지죠.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정보

 -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2]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신규 화학물질이니만큼 환경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1. 제조·수입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제조·수입 전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다만 화평법 제10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환경부에 "신고"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 아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면제확인을 받은대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1)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후하 어렵네여ㅠㅠ

다음 글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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