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화학물질

유독물질 과산화나트륨 HS Code

법덕후 2024. 3.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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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HS코드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과산화나트륨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 과산화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1 유독물질에 해당하는데요. 이전 살펴봤던 과산화수소와 동일하게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만 2815호에 분류되고요. 과산화나트륨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구성성분과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 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peroxides of sodium or potassium.

 

2815호는 HS코드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815.11-0000호 : 고체 수산화나트륨

2815.12-0000호 : 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2815.20-0000호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2815.30-0000호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은 2815.30-0000호에 분류되네요.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5.5%가 적용되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시면 0%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2815호 해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독물질 수입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세요. 


(A)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 : caustic)소다]
수산화나트륨[NaOH : 가성(苛性)소다]은 상거래 관습상 소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상거래 관습상 소다는 탄산나트륨이다(제2836호).
수산화나트륨은 예를 들면, 탄산나트륨에 석회유(milk of lime)를 가성화(causticising)하거나 염화나트륨을 전해하여 얻는다. 이는 수용액(水溶液)이나 무수 고체 상태로 제시하고 수용액(水溶液)을 증발시키면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의 고체수산화나트륨이 된다. 수산화나트륨의 순품(pure product)은 펠렛(pellet) 모양이나 육면체 모양으로 유리용기에 제시한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피부와 점막을 침식한다.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잘 녹고; 잘 봉함한 철제 용기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공업에 사용하는 강력한 염기이다. 리그닌(lignin)을 제거하여 특정 화학목재펄프 제조·재생섬유의 제조·면(cotton)의 광택 가공·탄탈륨과 니오븀의 야금(冶金)·경(hard)비누의 제조·여러 화학제품의 제조·석탄 산화물질의 제조[석탄산·레조르시놀(resorcinol)·알리자린(alizarin) 등]에 사용한다.


(B)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KOH·가성(苛性) 칼륨]은 위에서 설명한 수산화나트륨과는 매우 유사하다. 탄산칼륨(제2836호)이나 상거래 관습상 칼리(potash)(특정 국가에서 칼륨의 염·특히 염화칼륨을 칭하는 부정확한 명칭)와 구별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 천연 염화칼륨(제3104호)의 수용액(水溶液)을 전해하거나 탄산칼륨을 석회유(milk of lime)로 가성 화하여 얻는다. 순수한 수산화칼륨은 알코올과 처리하여 수산화바륨과 황산칼륨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수산화칼륨은 수용액(水溶液)(potash lye)·다소 고도로 농축한 것(보통 약 50%)이나 산화칼륨을 함유하는 고체(불순물이 혼합)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이는 수산화나트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되고 유사한 성질이 있다.
용도는 연질(soft) 비누의 제조·도금(metallised)이나 재도장(repaint)한 부분의 산(酸)세척(pickling)·표백(bleaching)·과망간산칼륨의 제조 등이다. 또한 뜸질제(cauterising agent)(봉 모양)로 의약품용에 사용하는데 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석회(lime)와 혼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한다.

 


(C)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Na2O2)은 나트륨을 연소시켜 얻으며 조해성(潮解性)이 강한 백색이나 황색 분말로 비중은 약 2.8이다. 물에 분해하여 열을 발생하고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또한 케이크형태로 밀폐한 금속용기에 제시한다.
비누 제조·섬유 표백에 사용하며 유기 합성에서 산화제나 공기정화제(예: 잠수함에서 사용)에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를 급히 제조하기 위하여 과산화나트륨에 촉매(구리의 흔적이나 니켈염 등)를 혼합한 경우는 조제품이므로 제3824호에 해당한다.

 


(D) 과산화칼륨
과산화칼륨(potassium peroxide : dipotassium dioxide)(K2O2)은 제조공정·성질과 용도에 대해 과산화나트륨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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