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에 관한 발급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25년 12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행정적 해석 논란이 있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