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과 면세대상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국내 다른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9,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