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를 오인하기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