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량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Dangerous Goods, DG Cargo)이란?
먼저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험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 DG)이란 운송 시 폭발하거나 기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가연성 액체나 가스 압력 용기, 폭발물, 부식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볼 리튬이온배터리도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암튼 위험물의 범위는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별로 고유한 식별번호와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된 번호에 따라 구체적인 포장방식과 라벨링 방법, 운송절차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별 고유 식별번호가 바로 UN 번호입니다. 해상이든 항공이든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운송과 관련된 모든 국제 규정은 이 UN 번호 체계를 가지고 위험물 운송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불량,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를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1) 리튬이온배터리의 UN번호를 확인해 보고, 그 뒤 (2)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 리튬이온배터리의 범위
우선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관련 규정이므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을 참고해야 하겠고요. IATA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기준은 아래 두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DGR,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BSR, IATA Battery Shipping Regulations
위 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유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IATA Battery guidance document로 검색하시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thium-ion batteries(also abbreviated as Li-ion batteries) are secondary(rechargeable) battery where the lithium is only present in an ionic form in the electrolyte. Also included within the category of lithium-ion batteries are lithium polymer batteries. Lithium-ion batteries are generally used to power devices such as mobile telephones, laptop computers, tablets, power tools, hybird and electric vehicles and e-bikes. Other similar sources of power(Power banks, ower packs, etc. designed to primarily provide power to another device) are also classified as batteries and not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리튬 이온 배터리(Li-ion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전해질 내에서만 존재하는 이차(재충전 가능) 배터리입니다. 여기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포함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주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전동 공구,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e-바이크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파워 뱅크와 같이 다른 기기에 주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유사한 동력원들도 배터리 내부에 포함된 배터리가 아닌 별도의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배터리가 단독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기에 내장착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도 리튬이온배터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단독 운송되는 경우와 기기에 내장착된 경우 별개의 UN번호로 구분됩니다.
UN 3480, Lithium ion batteries
UN 3481,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or packed with equipment
[3] 불량, 손상 리튬이온배터리 항공운송 가능여부
네 그래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Q. 불량이 발생했거나 손상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거나 제조사에서 불량이라고 판정한 리튬이온배터리는 발열, 화재, 합선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항공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만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문제로 고장 난 전자기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량이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어도 운송 가능한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한데, 배터리애 달려있는 LED가 켜지지 않는다든지,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가 UN 38.3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포장 및 라벨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원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ATA에서는 매년 가이드라인을 갱신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위험물 운송에 대해서는 최신본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