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외국 엔지니어가 입국시 휴대한 직업용구 일시반출입절차

법덕후 2025. 6.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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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통관 분야에서 직업용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거래처의 엔지니어가 직업용구를 가지고 잠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이 직업용구를 보다 간단하게 반출입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후략)..

 

물품을 수출,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수출입,반송되는 경우여도 동법 2항에서 정한 물품이라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관세법의 취지와 목적을 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여행자휴대품이나 탁송품, 별송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행자가 입출국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고, 신고 대신 간소한 절차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이 일시적으로 반입했다가 다시 가지고 출국하는 물품의 경우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적용대상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 적용대상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0조를 보시면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1) 여행자와 (2) 물품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범위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을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로 통관할 수 있는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이지만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잠깐 입국했다가 출국할 사람들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시반입물품의 범위 

또한 물품의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요.

1번의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1)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이어야 하고, (2)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뒤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 

[2] 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직업용구를 반입했다가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입국절차(고시 61조)

해외 엔지니어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의 절차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재수출 예정물품이 있다고 체크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관신고대로 가서 아래 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별지제9호서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 내 주소·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 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합니다.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세관에서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이상없으면 세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이 확인서로 수입통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로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관, 부가세가 전부 면제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 출국절차(고시 62조)

직업용구를 반출한 후 사용한 뒤 다시 출국할 때의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여 통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출국할 때 반드시 "재수출"했음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다른 절차라기보다는 출국 세관신고대에 확인서를 보여주고, 휴대한 직업용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간단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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