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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을 하려면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기용품의 경우 동일한 종류여도 사용전압이나 스펙 등에 따라 안전관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
모니터도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전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상 구분이 바뀌게 됩니다.
[1] 모니터 KC안전확인신고대상
먼저 안전확인신고란, 안전확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을 산업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전확인신고대상 모니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0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는 정보,통신,사무기기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니터
(2)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3)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AC) 또는 직류전원(DC)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모니터가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이거나 건전지 및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모니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상기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니터는 안전확인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모니터 중에서 교류전원(AC) 30V 이하, 직류전원(DC)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가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신고는 정해진 시험기관을 통해서만 제품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 제조, 수입업자가 직접 하거나 제삼자에게 의뢰하여 테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모니터의 근거 규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안전확인신고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02]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