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자책 = 이북리더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북리더기란?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이북리더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북리더기는 독서를 위한 전용 전자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LCD 또는 LED 화면이 아닌 전자잉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종이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 E-Ink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빛을 내는 소자를 켰다 껐다하면서 보게 하는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전기장을 이용하여 작은 마이크로캡슐을 움직여서 글자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철가루같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입자들에 전기장을 가해서 원하는 글지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는 빛을 내는 소자를 사용해서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눈이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로가 쌓이는데요.
전자잉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빛을 내지 않고 입자들이 형태를 만들어서 표시해주기 때문에 종이책처럼 눈이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 스마트폰을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내는 빛보다 햇빛이 더 강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안보이지만, 이북리더기의 경우 주변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면이 더 잘보이는 원리이기도 하죠.
[2] 이북리더기 HS Code
이북리더기가 독서하는데 쓰도록 만들어진 기기이긴 하지만 사실 기능 자체는 일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책을 읽기 좋게 독서 외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구축하거나 느릴 뿐이죠.
그래서 이북리더기도 좀 성능 낮은 태블릿으로 보아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북리더기는 8471호가 아닌 8543호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됩니다.
8471호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됩니다.
(1) 처리 중이거나 처리해야 할 프로그램과 프로그림 실행에 사용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을 것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을 것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을 것
쉽게 말해 컴퓨터입니다.
이북리더기도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구린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는 이북리더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8471호 해설에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도 8471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북리더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2.
또한, 이북리더기 자체가 독서 전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서 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인 점, 그리고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활자 이외의 사진이나 영상은 구현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북리더기의 전자책으로서의 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8543호에 분류됩니다.
*이북리더기에 대해 2015년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나오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8543.70-9090호 기타
변경후 : 8543.70-3000호 전자번역기, 전자사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 해설서에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애초 E-BOOK으로서 판매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환경이 설치됨에 따라 Wifi를 활용해 여러가지 어플을 설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제품 자체의 성능이 일반 tablet pc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매우 제한적임.
- 또한 동 제품에 사용된 ‘전자 잉크(e-ink)’ 기술은 활자를 보여주기에 최적화 된 display 기술로서 동영상 재생 및 칼라 구현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류 주5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주기능인 전자책 기능은 관세율표상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