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특정 거래처 납품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수입신고방법

법덕후 2025. 7.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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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구매자랑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라는 뜻이죠.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샤바샤바해서 공짜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의 판매가격 등에 기초하여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도 이러한 불인정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수입자가 특정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1] 질의회신

 

[질의 내용]

ㅇ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가격 수용여부 질의

 

[답변 내용]

ㅇ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30조제3항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이하 ‘대체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위의 제30조제3항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으나, 

-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은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고 대체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제한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에게 특정 거래처에만 납품하는 조건을 거는 대신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근거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거조문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1방법이라고 하고요. 만약 아래 2.번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고 제2방법~제6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등 그 물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한 관계에 해당해서 물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게 정해버리거나 애초에 가격이 없는 무상물품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2.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는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오늘 살펴본 케이스는 이 중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제한이 있고,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3.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의 범위 

 

(1)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제한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먼저 수입물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주체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주고 수입물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물품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지 않는 대신 물품 가격을 할인받았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가격은 그 불완전한 가격이 됩니다. 

 

즉,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을 둠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위 [1]번에서 살펴봤던 질의회신 사례는 수입물품을 특정 거래처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싸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의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이죠. 

 

 

(2)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제한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다만,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인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는 제한이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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