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고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④ 중고의료기기의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신청 시 허가ㆍ인증신청서 또는 신고서 비고란에 "중고의료기기"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똑같은 의료기기여도 신품과 중고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중고품과 동일한 신품에 대해 이미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해당 허가증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요.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고, 신품과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 신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