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