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가격신고 대상 및 제출자료

법덕후 2025. 7.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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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반 두려움반 샹태인데요.

해서 겸사겸사 오늘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신고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면(수입되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수입신고와 별개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 가격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와 가격신고의 근거조문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실제로는 수입신고에 비해 가격신고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제출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올해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고요. 

 

네 암튼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격신고대상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가격신고의 근거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은 제외
10.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잠정가격신고대상은 가격신고를 해야 함)

 

위 1~10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설명
법정 가산요소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5호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
간접지급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제2방법 이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부과고지대상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관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 10만원 미만 또는 체납기간 7일 이내 제외)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격신고생략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위 표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 원칙이고 아주 일부 예외 케이스에 한해 가격신고를 생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가격신고 제출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가격결정자료라고 합니다.

 

1. 가격신고서

기본적으로 가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격신고서에는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과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가격신고서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 A를 제출하고, 관세법 제31조~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 B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서 첫번째 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제1방법이냐 제2~6 방법이냐에 따라 문항이 약간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가격신고서

 

 

2. 과세자료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아래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관한 계약서(상계, 변제 그 밖의 간접지급액)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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