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법덕후 2025. 8.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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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ㅎ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가 부과되는 기초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합의한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요.

위 예시처럼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가격이 특별한 이유로 영향을 받아 수입물품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도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관계란?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지배-종속 관계이거나 고용관계 혹은 동일 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독립적인 거래자로서 행위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가 [1]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죠.

 

관세의 과세가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한 가격 = 거래가격이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버리면 그 가격은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한 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특수관계자 간 물품의 가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아래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3번째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자 간 결정된 가격이 아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이어야 하고요. 비교가격에 근접하다는 것을 구매자=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가격이란 아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먼저 (1)은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가격과 근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특수관계자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역산한 가격과 수출자가 지출한 생산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과 근접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접하다"의 범위는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ㅎ

 

네 뭐 구구절절 정리해보았습니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여전히 너무 어렵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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