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란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재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시물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자
먼저 위 규정에서 재수출면세대상으로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체를 주최자 또는 행사 참가자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도 아래 지침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죠.

[2]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전시용품으로 일시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행사" =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때, 행사의 범위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긴 한데요. 참고할 만한 판례는 있습니다.
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2-140입니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6.13. 삼성전자(주)구미사업부에서 개최되는 삼성무선 Private Show에 전시할 PC 1대외 8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다.
(2) 2001.6.15.~16. 사이 위 전시회에 쟁점물품을 전시하고, 2001.6.23.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재수출하였다.
(3) 2002.7. 부산세관의 행정감사결과,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에 대한 내부지침(청총괄 1275-583, 1984.3.31.)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감면의 부적정을 지적하였고, 2002.8.22. 처분청에서는 부당감면세액 관세 1,754,860원, 부가가치세 2,369,0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부산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0.28. 부산세관장이 동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9.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경위를 보면 수입자는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private show에 전시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하였고, 기간 이내에 재수출까지 완료하였는데요. 세관에서는 재수출면세대상 전시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라고 과세전통 지를 하였습니다.
심사청구의 결과는요?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이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총괄1275-1220('863.6.11.) 및 1275-583('84.3.31.)호의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철저 공문
“전시회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조약 제560호; 우리나라 가입서 기탁일 1975.10.21., 발효일 1976.1.21.)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
(a)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재수출면세대상 전시물품은
(1)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2)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거나..
(3) 위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사에서 출품 또는 사용될 물품이어야 하겠습니다.
엄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