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2년 전이던가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가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아래 포스팅을 작성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나서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두둥.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추가예정
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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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용품의 범위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위생용품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전 위생용품의 범위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나.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기타 위생용품
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다.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별표1)
(1)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개정후 (2025년 6월 14일 시행)
개정 전에는 위생용품을 4가지 범주로 규정했었는데요. 여기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면서 총 6개 범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위생용품만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나.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기타 위생용품
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다.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별표1)
(1)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세관장확인대상 HS코드
이렇게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세관장확인대상도 추가되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란 위생용품관리법이나 기타 국내 법령에서 인증이나 허가, 신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헀는지 확인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지만,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입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 아래 HS코드로 수입신고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S코드 | 확인법령 | 요건승인기관 | 요건확인서류명 |
| 3206.19-0000 | 위생용품관리법(9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승인서 |
| 3212.90-1000 | |||
| 3212.90-9000 | |||
| 3304.20-9000 | |||
| 3304.99-2000 | |||
| 3304.99-9000 | |||
| 3306.20-1011 | |||
| 3306.20-1019 | |||
| 3306.20-1020 | |||
| 3306.20-9000 | |||
| 3924.90-9000 | |||
| 3926.90-9000 | |||
| 7324.90-8000 | |||
| 7326.90-9000 | |||
| 8509.80-9000 | |||
| 9603.21-0000 | |||
| 9603.2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