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 상의 금액 공지

법덕후 2025. 11.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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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국가별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나와서 간단히 공유해 봅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해야 하는데요.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화물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헤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EU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근거하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즉, 물품가액 6,000유로 기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역거래를 유로화가 아닌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한-EU FTA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관련 규정을 의정서로 정해두었고, 이에 따라 매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 금액이 공지됩니다. 구체적인 공지절차와 공지해야 하는 기한까지 정해져 있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2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럽연합 각국의 통화별 6,000유로 기준은 다음과 같답니다. 두둥.

 

*List of equivalents of amounts expressed in euros, in application of Articla 25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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