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해외에서 산 물품을 입국 시 반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캔맥주 반입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세한도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서 반입하는 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가격 합계가 800달러 이내라면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범위 아래 표와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 면세한도는 2병인데요.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여야 하고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ex)1리터짜리 술을 3병 반입하는 경우 → 2병은 면세, 1병은 관세 납부500달러짜리 술을 1병 반입하는 경우 → 면세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관세 납부2리터짜리 술을 2병 반입하는 경우 → 용량이 2리터 초과하여 1병은 관세 납부
[2] 캔맥주 반입기준
캔맥주를 해외에서 구매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상기 표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주류는 2병까지 면세이므로 2캔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6개짜리 캔맥주 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반입했을 때 4캔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를 신고 없이 반입했다가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20만원 한도로 납부해야 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애매하다 싶으시면 자진신고를 하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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